[여수/남도방송]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과 섞어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말 부산의 한 수입업체로부터 칠레산 냉동 오징어 귀 2톤을 구입, 이 가운데 1톤 가량을 지난 20일부터 자신의 공장에서 국내산 오징어와 혼합,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정 씨는 국내산과 수입산 냉동오징어 가격 차이가 심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칠레산 80%, 국내산 20%의 비율로 혼합,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선물용이나 제수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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