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위조통화형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편 이모(27)씨에 징역 1년과 주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만 부인 주씨가 만삭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통화를 행사한 이씨 부부에 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회수, 금액이 비교적 가벼운 점, 공소사실을 시인한 점, 경제적 생계곤란으로 범행에 이르는 점, 그리고 아내가 둘째아이까지 임신해 만삭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여수에서 위조한 5만원권 4장을 시장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5일 여수 신기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택시요금을 계산하려다 알아챈 택시기사가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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