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논란

[여수/남도방송]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일선 교육장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말썽이 일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장애신(60) 여수교육장은 오는 19일 예정된 자신인 장남결혼식 청첩장을 일선 교육계와 언론계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퇴임을 앞두고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가족과 친척, 소속 직원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조항에도 불구 수십년간 일선 교육직에 몸 담아온 교육장의 행동은 고의적이고 지나친 처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 교육장은 "자문을 받아서 소량의 청첩장을 교장이나 교감 등에게 우편 발송했다"며 "경사를 안 알리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청첩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장이 보낸 청첩장인데 축의금을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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