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업체 참여, 과도한 실적제한 공개입찰 무색케 해

[순천/임종욱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 건설재난관리과가 풍덕동 일원 홈에버에서 해룡면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 총4KM 구간의 생태복원 자연형 하천정화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2군데 업체만 참여 입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 공사 발주 이유.. 

순천시가 발주한 이번 공사는 해룡천이 오수 및 우수 합류식으로 되어 관계로 악취 등이 발생, 이로 인한 각종 오염원이 정화되지 않은 채 순천만으로 흘러들어 그동안 각종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해룡천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순천시는 총 공사금액 98억여 원(관급자재포함)을 들여 해룡천 일대를 친수 자연형 하천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8월 28일 공사를 발주했다.

 □ 공사 발주는 어떻게..

이번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중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포함)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질방지시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다.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공사로써 수질정화 인공습지 1일 처리용량 5,00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이번 공사를 참여할 수 있다는 참가 자격을 제한범위를 5,000M로 엄격히 제한한 공사다.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도 순천시는 평가기준규모 1일처리용량 15,000㎥ 이상으로 제한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안도 마련했다. 

□ 과도한 실적제한 문제 있다. 

해룡천 정화사업 입찰의 문제를 지켜본 업종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한마디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단 순천시가 입찰 참가자격기준을 최근 10년 이내 수질인공습지 1일 처리용량 5,000㎥ 이상 준공실적을 있는 업체로 한정하는 엄격한 입찰참여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 실시된 입찰은 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업체가 고작해야 2곳의 업체만이 참여한 결과를 초래해 공개입찰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주장이다.  

당초 이번 입찰은 발주부서(감독)인 건설재난관리과는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계약심의 의뢰과정에서 설계물량(15,000㎥)의 3/1 물량인 5,000㎥으로 완화 할 것을 고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입찰을 대행하는 회계과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안의 이유를 들어 평가기준규모(적격)를 설계규모인 15,000㎥으로 다시 제한함으로써 발주부서의 완화요구 규모인 5,000을 배제 했다는 후문이다. 

이는 통상 발주부서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입찰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회계과의 역할은 입찰을 조달청에 대행의뢰 하는 역할로 나누어 질수 있다. 

하지만 기술부서의 요구를 무시하고 회계과가 독단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면 향 후 이 문제는 직권남용과 형사적인 논란까지도 휩싸이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입찰은 5,000㎥을 가진 업체가 1순위로 낙찰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적격(평가기준)심사(서류)에서 15,000㎥의 실적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순위에서 탈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겉으로는 입찰자격을 설계규모 3/1로 완화해 입찰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격심사에서 다시 설계기준 규모를 요구... 이해할 수없는 순천시의 입찰로 인해 법과원칙을 주장하는 민선4기가 파문에 휩싸일지 우려가 되고 있다.  

□ 설계(특허) 주 공정(토목 90%) 무시한 참가제한 기가 차..

 이번 입찰은 처음부터 5,000㎥실적이 아닌 결국 15,000㎥ 실적을 가진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1순위로 낙찰된 N사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 수의계약 이지 않느냐는 관련 업체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순천시가 과도하게 참가자격을 제한해 손해를 보면서 입찰을 실시한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개입찰의 취지인 많은 업체 참여와 저가로 공사를 발주를 위한 취지에 역행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이번 입찰은 2군데 업체밖에 입찰에 참여하진 않았다. 이런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다. 오죽하면 합법을 가장한 수의계약이다 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순천시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 

순천시는 이번 공사를 위해 미리 비점오염원 제거장치(FSF)(특허등록 제0537798호) 공법으로 미리 설계를 마쳤다. 순천시의 이번 설계를 보면 토목공정으로 분류되는 습지공-전석 쌓기와 갈대, 부들, 창포, 호안, 관찰데크시설과 수질정화 시설공, 유지용수공 등 토목공정이 90%가 넘는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일반 토목업체들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수질방지시설업 면허(등록)이라는 10%미만의 공정을 주 공정인 냥 실적제한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한마디로 입찰이 되기 전 이미 설계당시부터 특정 공법으로 설계가 돼 있음으로 하등에 수질방지업 면허가 아닌 일반 토목.건축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도 공사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참가자격을 일정규모로 제한, 적격서류심사에서 입찰참가조건의 3배가 넘는 실적을 또 요구함으로써 이번 입찰은 결국 15,000㎥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참여, 특정 업체를 위한 특별한 입찰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순천시의 입장은.. 

이와 관련해 순천시 관계자는 토목공정이 90%이상인 전형적인 토목공사라는 점은 인정했다. 아울러 적격심사기준이 1일 15,000㎥이 되어야 만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과도하게 참가제한을 두었다는 주장에는 실질적으로 2군 데업체만이 참여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순천시)와 유사한 공사는 실정으로 묶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혹부분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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