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5대 동원, 26일 법원 변론 앞두고 대한주택보증 압박 벌여

[순천/남도방송] 18일 순천시 용당대주피오레아파트(이하 대주피오레)주민 600여명이 버스 15대를 동원해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보험(이하 대주보)을 찾아 '잔금청구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경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공정률 3%를 남겨두고 대주피오레가 현재까지 준공 승인이 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주피오레는 지난 2009년 초 대주건설이 유동성 경영악화로 은행권 퇴출이 결정돼 공정률 57% 상태에서 부도위기에 처하자 공사자금이 대주건설의 다른 현장에 투입되는것을 막고자 입주민들은 가상계좌에 잔금을 납입하여 공사자금을 관리하였다.


하지만 공사 막바지에도 불구하고 대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준공검사 때 허가청인 순천시에 제출, 납입해야 할 하자이행보증금 약 50억원 납부와 자격 등의 문제로 끝내 준공을 득하지 못하고 이후 대한주택보증으로 넘어가 공사가 최종 마무리 되가고 있는 상태이다.

주민들의 주장은 공사 중단 이후 자체 분양잔금입금 가상계좌를 만들어 공사비를 감독했고 그 비용이 공사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 97% 공정률 상태까지 그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97% 공정률 상태에서 입주민은 시행사인 HA 건설로 부터 입주일 지정과 미납잔금 납부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그에 따른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증도 수령한 상태다.

하지만 '대주보'는 "대주보의 지정계좌가 아닌 주민들의 가상계좌로 납입한 잔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주보가 공사가 중단된 2009년 1월 주민 개인에게 납부계좌(지정계좌) 변경통지를 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들은 "대주건설 퇴출위기 이후인 2009년 1월 8일 이미 순천시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에이치에이건설(주)로 변경했고, 에이치에이건설이 그동안 공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대주보'의 주장(통지)은 유효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날 집회를 준비한 대주피오레 입주자대표회의 김광호 회장은 “대주보는 대주건설(시행사)과 에이치에이건설(시공사)에서 나머지 공사비를 받아내 마무리해야 할 비용을 주민에게 잔금이란 명목으로 이미 납입한 잔금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주보 관계자는 “잔금은 사용검사가 나고 나서 받아야 하는 금액이다”고 말하며, “막대한 비용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을 당장 도출하기는 어렵고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대주보와 용당피오레 주민들 간의 잔금납입 인정을 두고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대립은 이날 상경투쟁을 통한 회담에서도 서로 입장차를 좁혀지지 못했다.

현재 용당피오레 주민들은 분양대금 관련해 순천지원에 소송(잔금부당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달 26일 법적 공방(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고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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