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위반자 18적발 6천여만원 과태료 부과

광양/강양숙기자]광양시가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그 동안의 잘못된 부동산 계약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거래신고 7,600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 이중 신고위반자18명을 적발해 모두 6천1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광양시는 앞으로 지역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정착을 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 가격을 확보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시청을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행정기관에 신고 된 금액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관리되며 아파트에 한하여 인터넷(http://rt.mltm.go.kr)으로도 신고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광양시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연신고에 최고 500만원, 허위신고에는 최고 취득세의 3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