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광주와 전남 지역 4개 농민단체는 8일 비료값 담합 문제와 관련, "이날부터 소송인단 1차 모집에 들어가 3월 내 접수할 것이며, 10년 간 비료값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농수산물전시판매장 4층 농민회사무실서 이번 소송의 취지와 계획, 사례 등을 설명하고 "청구금액은 개인별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비료 담합으로 큰 피해를 끼친 비료업체에게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자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16년간 빼앗긴 농민들의 피땀을 정부가 되찾아 주지 않아 농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농자재 담합은 비단 비료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농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를 기회로 농약, 비닐, 사료 등 모든 분야로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소송에 참여할 농민들은 1만원의 소송비용과 농협에서 비료 구매내역을 발부받아 신청하면 된다"며 "농민들의 소송 편의를 위해 시군 농민단체에서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할 것이며 농협 창구에도 홍보물을 비치,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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