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실업급여의 허점을 악용해 눈먼 국가돈을 챙긴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9일 근로내역서를 허위로 작성,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사기)로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22, 여수)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중에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 등의 명의를 차용, 3억원 가량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대신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 여수산단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강 모(49, 여수)씨와 이에 공모한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강씨를 구속했다.

해경조사 결과 강씨 일당은 지난 2008~2010년 사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이나 유흥업소 종업원 등 7명에게 실업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 마치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 종업원 김씨 등 3명은 조작된 근로내역서가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지금까지 900여만원의 부당 실업급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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