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남도방송]목포시에서도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 휴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목포)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배종범 목포시의회 의장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들 업체의 월 2회(휴일 1회, 평일 1회) 강제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담을 예정이다.

박 최고위원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더 큰 재앙이 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배종범 의장과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마련되면 목포시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는 전북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와 강릉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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