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남도방송] 전남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담당 공무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명절때마다 떡값을 받아 챙겼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토착 비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2010년 3월 당시 모 시의원의 직계 가족이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A건설사와 도로 개설 철거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4건에 401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A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통보하고, 앞으로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뒷돈을 챙긴 경우도 적발됐다.

신안군 모 사업소 전 소장 B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년간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23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거둔 뒤 이 중 일부를 직원 5명과 나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모두 6건의 해수담수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11개 용역업체에 용역비 2억17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당초 설계된 배관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펌프를 설치했는데도 준공 처리해 결과적으로 성능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과정에서 설계 공법을 부적정하게 변경해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가 저가 공법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해 5600만 원 상당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신안군수에게 B씨를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하고, 나머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를 요구했다. 또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과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도 함께 요구했다.

관급자재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자체도 뒤늦게 들통났다.

나주시는 관급자재를 직접 생산하지 못해 수의계약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부당한 구매계약을 체결해 업체에게 1억7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안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무안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목적으로 보조받은 국비를 군(郡) 예산으로 설치해야할 범죄예방용 폐쇄회로(CC)-TV 공사에 별도 발주도 없이 무단 사용해 업체 측에 23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와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2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공사계약 관련 분야 등에 대한 토착비리 특별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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