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남도방송]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이를 틈타 2년만에 다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키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이호균 의장은 16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제도 도입 못잖게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 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1인 1보좌관이 원칙이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2인 1보좌관 또는 상임위별 보좌관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2년 전, 유급보좌관제 추진 당시와 같이 보좌관 급여는 1인당 월 150만 원 가량을 검토중이다. 이럴 경우 1인1보좌관제를 기준으로 월 9000만원, 연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추진중인 곳은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시의회 등으로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의원 보좌인력 지원예산'이라며 재의를 지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000만원에 대해 지난 13일 재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9개 상임위별로 10명 안팎으로 모두 90명 가령의 유급보좌관을 '정책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입법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의원 1인당 한명씩의 유급 정책연구원을 두기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2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지만 집행부가 대법원에 위헌 신청을 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14일 의원보좌관제 운영 예산 5억4800만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재의결했고, 부산시의회도 올해 관련 예산 6억1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6년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대법원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사실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는 점에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전체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서 과연 유급보좌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무엇보다 지자체 재정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쉽지 만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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