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지난해 10월 투신한 모로코 여성 자밀라(39)와 남편 핫산(44)이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1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투신사건 해결을 위한 여수지역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 등을 상담하다 투신한 '여수출입국관리소 모로코 부부 사건' 4개월여 만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 되는 D-8비자가 발급됐다.

이에 따라 핫산 부부는 앞으로 6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핫산이 가지고 있던 D-8비자의 신규 발급까지는 실제로 한국에서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기존 비자가 계속 존치되는 결정은 상당히 드문 결정이다.

이는 법무부를 상대로 지역사회및 시민사회가 공동대책위를 꾸린 후 끊임없는 문제 지적과 대응에 이은 법무부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진 보기 드문 사례가 되고 있다.

앞서 핫산은 9년 전 입국해 6000만원을 투자해 모로코 풍을 가미한 사업장을 전남 여수에 차렸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부인 투신 2개월 전 광양서 한국식 국밥전문점을 열어 직원까지 고용했지만 강제출국 명령과 부인의 투신으로 거의 폐업할 지경이 됐다.

자밀라는 투신후 심각한 허리부상으로 전남대학병원서 수술 받고, 여수 지구촌사랑나눔회의 지원으로 여천제일병원 1개월 입원 및 치료 후 신병수 정형외과 1개월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2000여만원의 병원비는 시민사회단체의 모금과 병원의 지원으로 잔금 일부 외 해결됐다.

여수 사랑재활병원에서 병실이 나오는 대로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형편이다.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는 "장애를 입은 모로코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지역 국회의원, 언론 등의 도움이 효과를 봐 강제출국을 면했다"며 "6개월마다 갱신하는 사업 비자를 어렵게 취득한 만큼 사업체를 잘 이끌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7일 모로코 출신 화산이 상표법위반으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했으나 뒤에 강제출국 명령서가 날아오자 여수출입관리소를 찾아가 부부가 상담했다. 이들은 강제출국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 했으며 이 과정서 부인 자밀 라가 2층 난간으로 나가 투신했다.

오는 3월 만료인 비즈니스 비자로 체류 했던 이들은 8월까지 기한인 벌금을 빨리 납부하기 위해 돈을 모았고 성실히 납부까지 했는데 돌연 강제출국명령서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출국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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