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4.11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불·탈법 선거운동으로 71건이 적발됐다.

16일 광주·전남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 광주지역에서 선거법위반 행위 25건을 적발해 3건 고발, 3건 수사의뢰,  19건은 경고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배부 등 5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 등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 46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3건을 수사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음식물 제공 7건,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3건, 공무원 선거개입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품· 음식물 제공 7건 중 5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3건 중 1건 고발, 1건을 수사의뢰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분위기가 과열돼 금품제공행위는 물론 비방·흑색선전, 유사기관·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단속반을 추가 보강해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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