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대표발의,‘폐교재산 활용촉진법’국회 본회의 통과

[여수/남도방송]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부지에 조성된 폐교를 다시 주민 품으로 돌려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남 51개를 비롯한 전국의 661개의 폐교가 주민 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2009년 5월22일 주승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에서 법률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법률개정의 취지에 대해 “정부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농어촌의 상당 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기부목적대로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부지로 활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폐교결정이 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폐교가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폐교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은 지역학교의 폐교로 인한 상실감이 크며,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건물은 마을 환경미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폐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받게 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소유의 3,386개 폐교 중 매각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501개이고 이중에서 661개가 기부를 받아 조성된 폐교인데, 전남의 경우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254개중에서 기부를 받아 조성된 폐교는 51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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