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종 종자 밀수 전남 순천 A업체 대표 입건 조사 중 생산농가 피해 우려


[여수/차범준기자]여수세관(세관장 조민호)은 광주세관과 합동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종자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8천만원 상당의 일본산 멜론 종자 등 10여종의 종자를 밀수한 전남 순천 A업체 대표를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입건된 A업체는 종자 산업법상 수입요건확인 및 식물검역을 회피하기 위해 2004년 6월경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국제특급우편 또는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소량이면서 고가인 8천3백만원 상당의 일본산 종자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자는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과 종자산업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해야 하지만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면 검역에 필요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규제병해충 검출여부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점과 소량으로 휴대반입하면 세관의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수세관은 밀수된 채소종자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해외 병충해 유입, 종자 유통질서가 문란해짐은 물론 국내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무허가 수입상으로부터 종자를 구입하지 않도록 농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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