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및 인구늘리기 정책 일환

[광양/남도방송] 박지훈 기자 = 광양시(시장 이성웅)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광양시 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를 전남 도내 최초로 제정하고, 지난 4월 26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광양시 관내 10개월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자 중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이며, 저소득층(장애포함) 및 일반 산모로 구분하여 2주 기준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서 취약계층위주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관내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20만원을 지원하여 대상산모에 대한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였으며,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연간 약 6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태에서 영혼까지를 보건․복지사업의 슬로건으로 정하고 임산부 검진 및 산후조리 비용을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출산장려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가족구조변화 및 여성취업률 증가로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상태로 관내 산모가 인근 타 지역에서 원정 출산을 함으로서 산모 및 신생아 건강보호와 지역경제권 유출이 문제시 되고 있었다.

따라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간산후조리원 유치 권장 및 관내 산부인과 의원의 이용률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늘리기 효과가 있을걸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 부설 산후조리원 1개소가 신축중(7월말 준공예정)에 있어 금년 하반기 부터는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광양시는 모성건강증진으로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신혼부부에서 영유아까지 주기별, 단계별로 검사 및 검진, 영양제공급 및 신생아양육비 지원등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주기별, 단계별로 추진하여 모성건강관리는 물론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포함함으로서 산전에서 육아비용까지 지원, 인구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확보는 물론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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