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남도방송] 박지훈 기자 = 광양시는 각종 공사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소음·악취로 생활환경 훼손이 급증하는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9일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조례'를 공포했다.

최근 지역 건설붐으로 부지조성, 아파트건축 등 대형 토목공사와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공장, 원룸, 소규모시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진동으로 생활환경피해 호소 민원이 작년에만 241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급증 추세에 있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오염원의 현실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시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주요내용은 생활주변 대·소규모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소음․악취를 줄이기 위해 주민, 시, 사업자가 함께 노력하고, 300세대이상, 10,000㎡ 이상의 건설공사장은 상시 소음도를 측정 공개,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엄격 관리,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제 살포 등 필요조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공사, 사업활동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대책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장, 축산시설 악취에 대해서도 악취측정기를 활용한 현지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던 공단내 대규모 사업장의 비산먼지관리권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광양시로 이관될 것으로 보여, 이번 조례 시행으로 효율적 밀착관리에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의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사업자와 주민간 직접대화로 원만히 합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조례」운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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