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379명 서명 받아 23일 감사원 청구
“사업타당성 조사ㆍ순천시의회 동의 등 없었다”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만소형경전철(PRT)사업이 시민사회단체대책위에 의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됐다.

그동안 순천시의회가 PRT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3번이나 시도 했으나 부결되자 결국 시민단체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순천만소형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강감정 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시민 379명에게 연대서명을 받아 자신이 대표로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또 “람사르 협약서, 민자유치 신청서, 순천시의회 속기록, 경실련 분석자료 등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순천시가 지난 2011년 1월 포스코의 민자유치 610억원의 투자를 받아들여 포스코가 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을 잇는 4.5Km의 무인궤도형 소형경전철을 건설, 포스코가 30년간 독점 운행을 하게 돼 있는 사업내용 등으로 그동안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대책위는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고 ‘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자 공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었음”을 첫 번째 감사 청구 이유로 들었다.

이어 “민자유치계획 공고일 이전(2011. 1. 25)에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민자유치공고(2011. 1. 31)문에 사업자를 ‘포스코’로 지정 공고하는가 하면, 최종 사업시행자는 별도법인인 ‘순천에코트랜스’로 지정(전남도보 2011. 5. 13)하는 등 지균법과 민투법을 임의로 적용해 민간사업자에게 탈법적 독점권과 특혜를 부여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게다가 “협약서는 ‘포스코’와 체결하였고 ‘에코트랜스’라는 법인설립 계획 제출이 없었으니 실효성이 없으며, 투자사업비와 투자위험분담금의 과다산정이 의심되고, 불요불급치 않은 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천만습지보전정책에 위해를 안겨줄 내용으로써 특권적이고 부당한 사업이라고 사료된다”는 이유도 밝혔다.

또한 “▲운임은 순천만입장료에 포함해 통합징수한 후 사업자에 지급 ▲순천만 현 주차장의 이전 후 순천만 접근을 경전철로 단일화 하는 등의 불평등한 독소조항과 30년간 독점적 운행권, 연 탑승객이 67만명에 미달하면 20년간 손실보장 등 사업자 위주의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의 추진 과정의 법절차 위반여부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순천에코트랜스의 사업시행자 적격여부 ▲순천시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의 실효성과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 청구사항으로 제출했다.

이로써 순천만 PRT사업은 감사원의 감사 여부 판단에 따라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강 사무국장은 “감사원은 순천시민의 뜻을 헤아려 신속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순천만 경전철과 관련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6월 24일 기공식을 치른 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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