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배임혐의 불법운운, 개판나라 주장 책임지나..

 <사진> 지난해 경실련주최로 열린 순천시정발전토론회 장면(영상캡쳐)이다. 당시 "신현일 변호사(패널)가 질의했던 순천대광양캠퍼스 논란 문제와 관련해 노관규시장은 " 법조인 출신임을 내비치며 광양시의 불법을 강조.. 그 외에도 노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불법 관련 입장을 주장했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는 법적논리의 주장보다 순천대가 광양만권중심대로 성장할 수 있도독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지켜본 순천대 관계자가의 말이다>

당시 광양시의 순천대 운영비 명목의 예산지원금은 순천시로서는 몹시 불쾌한 입장이었다. 지방자치단체(광양시)가 국립대(순천대)에 예산을 지원한 것을 두고 순천시(시장 노관규)까지 나서서 법령위반(불법)임을 주장했었다.  

심지어 지난해"경실련이 주체한 '시정발전토론회'에 참석해, 당시 순천시 노관규 시장은 광양시(지방자치단체)의 순천대(국립대) 예산지원은 분명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목청을 높였었다." 

"당시 노 시장은 광양시장이나 광양시 공무원 그리고 순천대 관련관계자분들이 국가에 국민이 낸 세금을 전용할 때는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다른 목적으로 돈을 가져다(국가로부터) 불법으로 전용을 하면 업무상배임이라고 주장을해 자신(노시장)의 법률적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었다." 

"또 나주시장을 거론.. 그분(나주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아놓고 있다. 국가예산 사용에 관한 법적문제를 거론하며, 공무원이 법을 따라 권한행사를 하지 않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존재 합니까? 라며,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개판'나라지 제대로 된 나라냐며, 나라 빨리 문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광양시는 당시에 국립순천대학교에 08년부터 매년 50억 원씩 2019년까지 12년간 총 600억 원을 순천대에 지원할 계획으로 1차 지원금인 50억 원을 지원한 변함없는 순천대와의  약속을 지켰다.  

"변호사 출신인 노관규 순천시장의 주장대로라면 분명히 불법(업무상배임)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는 "기초단체의 국립대학 지원·보조 할 수 있다"라는 법리 해석을 내놓음으로서 변호사 출신인 노관규시장의 주장은 신뢰를 잃었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그동안 순천시와 순천대 그리고 광양시간의 법적 논란거리가 일단락 됐다." 

이와 관련해 순천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법적인 문제(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 등)의 광양시가 검토해 지원결정을 내렸던 사안으로 순천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었다"고 말했다.

<사진> 광양캠퍼스가 설립예정인 광양시 마동 커뮤니티센타는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관계로 광양시가 전남도에 도시계획변경 요구, 국토해양부의 판단 유보 결정과 정치권의 입김과 맞물리면서 광양캠퍼스 설립계획 추진이 난관에 봉착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순천시는 지금이라고 순천대 발전을 위해 법적인 논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광양만권 중심대학 교육의 요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과부의 요구사항인 지역민의 여론수렴과 법적 논란은 이제 마무리 뙜다." 따라서 "교과부는 순천대광양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캠퍼스가 설립예정인 광양시 마동 커뮤니티센타는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관계로 광양시가 전남도에 도시계획변경 요구, 국토해양부의 판단 유보 결정과 정치권의 입김과 맞물리면서 광양캠퍼스 설립계획 추진이 난관에 봉착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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