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행정의 투명성·실효성 미흡 지적 일어

[나주/남도방송] 김용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단속정보를 '3일 전'에 미리 알린 뒤 단속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소음과 분진, 매연에 의한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봉황면 유곡리 A환경업체에 대한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측량이 지난 12일 실시됐다.

A환경업체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사업장이 두 곳이며 임목폐기물 분쇄와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 한 곳 등 총 3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이뤄진 A환경업체에 대한 허용보관량 측량결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장 두 곳을 제외한 임목폐기물 사업장 한곳에서 보관량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이 1만4500t으로 허가된 사업장의 경우 측량결과 1만1576t으로 나타나 나주시의 단속정보 사전유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단속 결과는 3일전 단속정보를 입수한 이 업체가 야적된 폐기물 더미를 외부로 반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목격자 L(52)씨는 "지난 10일 오후 해당 업체 야적장에서 굴삭기가 15t 덤프트럭에 원인 불명의 야적물을 옮겨 싣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으며 상차와 하차를 마친 트럭들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주시 환경관리과 지도 단속팀은 단속정보를 업체에 미리 알린 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노안면 B환경업체 단속에 나섰을 때 사업자의 저항이 심해 이번 A업체 단속과정에서는 업체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단속 3일 전에 미리 공지를 해줬을 뿐"이라며 "단속 며칠 전 외부로 반출된 의혹이 일고 있는 야적물은 합법적 반출이 가능한 재활용 골재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나주시는 이날 폐기물 임시야적과 허용보관량을 위반한 A환경업체의 임목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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