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

[구례/남도방송] 양희성 기자 =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구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례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 된 사실이 없거나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 심사, 입법예고,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이차보전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차보전금액은 1사업자당 연 2백만원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폐업,사업장 또는 주소를 구례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사는 조항도 둬 목적 이외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구례 지역의 시장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인근지역의 대규모 점포 시장 잠식등으로 소상공인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며 앞으로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자립기반을 갖춰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 할것이라고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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