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최대 130만원, 슬레이트 최대 240만원 지원

[광양/남도방송] 양희성 기자 = 광양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농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슬레이트 지붕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빈집정비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목조 주택인 경우 80만원, 벽돌구조 등 주택인 경우 13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 우선 지원 정비한다.

지난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이후 30~40년이 지나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 노출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는 최근 강화된 석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경우 농가가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데 약200~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적절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구당 처리비용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 소유자들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와 상의하여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철거하고 주변 환경 정비는 물론 환경오염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석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88동의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도 1억 9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105동의 노후된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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