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S조선소 사장에게 1억원 상당 뇌물받아

[광양/남도방송] 양희성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2일 광양시의회 전부의장을 지난 배 모(6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됐다.

배 씨는 지난 2009년 광양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광양시 태인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S 조선소 회장 J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조선소는 당시 광양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려다 부도가 나면서 광양시에 배상 등을 요구하는 등 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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