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ㆍ행사철 맞아…고의적 행위 엄중 조치

[선관위/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봄 관광ㆍ행사철을 맞아 찬조행위 등 집중 예방에 나선다. 또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찬조행위가 발각되면 엄중 조치한다.

1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 입후보예정자 등이 봄 관광․행사철을 맞아 지역 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일부터 이달 말까지 1개월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 중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역 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 각종 모임ㆍ단체에 대한 찬조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황수집 및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찬조행위를 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지역주민들도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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