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전남도내 시․군이 택시 요금이 오는 10일부터 기본요금 2천300원에서 2천8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운임 요금기준 및 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9년 2월 택시운임․요금을 2천300원으로 인상한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인상 내역은 기본요금이 2천3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되고, 주행운임은 146m당(기존 164m) 100원이다.

시간요금도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9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는 등 평균 18.5%가 인상된다. 복합할증률은 9km까지는 146m당 100원이며, 9km이상은 140원이 적용된다.

단 심야(00시~04시) 할증운임 20%와 호출사용료 1회당 천원은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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