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는 무죄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여수국가산업단지 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뇌물을 받고 사건 관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박모(46) 전 경위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6천4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여성과 수 년 간 관계를 맺어온 점을 고려할 때 강제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 업무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돼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경위는 2008년 5월 전남 여수경찰서 형사과 근무 시절 여수산단 모 업체 김모(44) 대표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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