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순천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정모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순천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5일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A씨의 집을 찾아가 3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와 또 다른 대의원 B씨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선거 관련 대가성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월 치러진 선거에서 상임이사로 재선출됐지만 검찰의 기소 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