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전라남도가 오는 12월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에 이어 올해는 참여업체 및 단계를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성그린티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사육부터 도축 단계까지 참여했던 것을 올해는 농업회사법인 초록에(주), 해두루포크사업단, 땅끝포크영농조합법인이 추가로 참여해 사육부터 판매 단계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돼지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및 이동신고를 하고 매월 사육 현황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범농가에서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돼 도축되는 돼지는 이력번호 표시 후 반출되며 포장처리업체 및 판매장에서는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생산 실적 및 거래 실적 등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이력정보(소유자의 성명 및 소재지․도축장명․도축일․등급․가공정보․브랜드 정보 등)를 누리집(pig.mtrace.go.kr) 및 모바일(돼지고기 이력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돼지고기이력제 실시 요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과 공동으로 참여경영체와 농가 및 연계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0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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