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불구속 수사…여수경찰서 수사결과 발표

[여수/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지난 3월 14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 폭발사고(사망 6명․중경상 11명) 수사 결과 책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총 12명이 사법처리 될 예정이다.

8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의 작업현장 안전 조사와 확인·점검 및 안전교육, 그리고 현장 감시와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중점 수사한 결과, 관련자 중 과실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대림산업 등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규정, 사건 발생 직후부터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 국과수와의 합동 현장감식 3회, 자체 현장조사 14회, 그리고 대림산업 서울 본사를 비롯한 대전 연구소와 여수공장, 하청업체 유한기술 등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통신수사와 함께, 현장 작업자 및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관계자 등 70여명에 대해 총 130회에 달하는 강도 높은 조사도 진행됐다.

경찰은 폭발 원인에 대해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단계인 분말상태의 플러프(Fluff)를 저장하는 원통형 D사일로 (silo · 저장탑) 안에 플러프 잔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알루미늄 재질의 사일로 하단 측면부에 직경 90cm 크기의 내부 검사용 맨홀 설치작업을 하던 중, 절단 조각 (열원 · 熱源)이 사일로 내부로 유입돼 하부에 축적돼 있던 폴리에틸렌 분말과의 접촉 및 축열 등에 의해 가연성 가스(부텐 등)가 생성, 분포된 상태에서 용접 불꽃이 점화원이 돼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가 향후 동일 사고 재발방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폭발, 유해가스 유출 등 재난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예방 및 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에 따르면 맨홀 설치 작업을 하던 D사일로에서 1차 폭발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유출된 화염이 대각선 상에 있던 B사일로 맨홀로 유입돼 약 4초 후 2차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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