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좌) ▶지난 2012년 8월경에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벌채한 4~50년된 편백나무 밑둥이, (위.우) ▶최근(지난해 8월경)에 편백나무를 베어간 밑둥이와 숲가꾸기 사업이 완료됐지만 야산 인근에 불쏘시개로 남아 있는 잔가지, (아래.좌) ▶문중대표 양씨 집 인근에 야적해둔 편백나무, (아래.우) ▶벌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수목에 선목이 표시됐다.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문중산을 문중 종친회와 협의·협상도 없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30년이 넘은 편백나무 수십주를 불법 벌채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순천시가 늦장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천시 왕지동 산 71-1번지 양씨 문중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주양씨 서영군파 순천종친회’에 따르면 순천시가 시행했던 숲가꾸기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이를 빙자해 문중대표인 양모씨가 무단 벌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문중 총무 양모(남.50)씨는 “문중산에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동의(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30~50년이 넘은 편백나무 65주를 불법 벌채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경에 순천시에 민원(전화)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산림보호과 관계자의 성의 없는 답변을 듣고 황당하기 그지없었다고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

 총무 양씨는 “ 문중대표 양모씨 집 근처에 베어간 편백나무 수십 그루가 야적된 것과 문중산 인근 주민의 목격자 증언 등 증거자료를 순천시에 제출했음에도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그해 10월에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벌채된 편백나무 60여주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불법 벌채 현장방문 이전에도 편백나무 30여주가 무단 벌채돼 반출한 흔적과 앞으로도 불법으로 벌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수목에 선목 표시된 20여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 “숲가꾸기 사업을 빙자한 무단벌채한 원인자 색출을 위해 조사를 했지만, 나무를 베어갈 당시 목격자 및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불법 벌채한자를 찾을 수 없다는 조사결과로 순천지청에 송치했지만, 최근(지난 11일)에 검찰지휘(보강수사)를 받아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 양씨는 “증거자료를 직접 발취해 시에 제출했는데도 증거 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숲가꾸기 업체를 봐주기 위한 조사”라고 맹  비난했다. 

특히 문중 총무 양씨는 “숲가꾸기 사업은 양질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목 등을 베는 사업이지만, 산주가 요구하면 나무를 베어주는 사업이 아니라”며 “순천시의 숲가꾸기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나무는 베어버리고 쓸모없는 잡목을 보존하는 ‘황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지난 2012년의 경우 31억원이 넘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자격이 부족한 업체들이 사업기준도 모르고 잔가지 등을 방치함으로 산불 발생시 착화제(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순천시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숲가꾸기 사업 신청인 문중대표 양씨가 편백나무를 베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베어준 것으로 법적은 문제를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왕지지구(왕지동 산71-1) 숲가꾸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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