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 지속적인 자체특별단속 추진, 해양주권수호 총력 -

[목포/남도방송]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1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04km 해상에서 90톤급 대산선적 절대어03916호(승선원15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중국 절강성에서 출항한 절대어호는 우리해역 어업활동허가 없이 4일우리측 EEZ를 침범해 2회에 걸쳐 장어 등 250kg을 포획하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된 것이다.

나포 중국어선은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되었으며 담보금 1억 5천만원을 납부하면 석방 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9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4억 8천 9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은 선장 4명을 구속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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