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무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중마시장 내 점포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당 공무원의 자질론 까지 거론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중마시장 내 A점포(회집)를 임차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8월 초순경까지 자신의 맞은편에 있는 활어집에서 전어와 얼음 등을 절도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절도가 아니라며, 항소 및 상고를 했지만 지난 2013년 10월에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유죄가 인정됐다.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가 인정된 B씨에 대해 광양시는 지난 2013년 11월 20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1항 제5호)로 간주하고 점포 사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점포사용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K 변호사와 C (법무법인)변호사 등 두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한 B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광양시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장은 ‘승소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결국은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박강회)는 지난달 28일 피고(광양시장)가 지난 2013년 11월 20일 원고(B씨)에게 한 점포사용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더 나아가 소송비용을 광양시장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B씨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행정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와 사이의 개인적인 분쟁에 기초한 것인 점과 혼자서(원고)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 그리고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해 그 책임을 부담하였는데 사용허가까지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광양시가 변론을 법률검토 없이 위의 점포사용허가 취소처분과의 동떨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이 위임법률인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위임법률인지 등의 변론과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유통산업 발전법과 공유재산 관리법의 위임법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조례 제16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다각도로 법률분석을 통해 변론했지만 패소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상위법)이 있어야 하므로, 광양시가 주장하고 있는 조례(제16조 제1항)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해 순천시에서 활동 중인 C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원고 주장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광양시가 정확한 법률에 근거해 재판부에 답변서와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큰이유가  광양시의 이러한 무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중마시장 상인 H씨는 “광양시가 패소한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고 최종 판결이 될 경우 중마시장을 비롯 다른 매일시장의 무질서행위를 걷잡을 수 없어 제3의 피해자와 시장관리의 불합리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항소를 통해 부정·절도행위를 할 경우 무조건 퇴출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주장했다.

 또 다른 상인은 “중마시장의 특성상 각 상가 모두가 오픈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타 점포의 물건을 훔쳐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가 묵인 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점포주가 고객과 싸움 또는 불법행위를 할 때 그 어떠한 행정처벌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13년 10월, 절도행각이 들통나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절도가 아니라며 정식재판을 청구, 1심 재판부는 “B씨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50만원보다 더 많은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억울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 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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