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오늘 결정, 대학 발전의 대전환 예고

 광양보건대학교(총장 노영복)에 교육부에서 선임하는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2. 5.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광양보건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전?현직 이사 12인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결정했다.

 법원에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정당하고 판결함에 따라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현 이사회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10월에 진행하다 중단하였던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보건대학교 교직원과 총학생회는 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며, 임시이사 선임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어 대학의 발전과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노영복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은 그동안 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을 기다리며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기원해 준 광양시민을 비롯한 지역 각계각층에 감사하는 뜻을 전하고, 2천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전체 교직원들의 뜻을 한 데 모아 대학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재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수회의를 신속히 소집하여 소송 결과를 알리고, 앞으로 대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입생 정시모집에 더욱 매진할 것과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한 교직원들의  결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광양보건대학교 교수들은 정상화 추진 교수회를 조직하고 행정소송의 이해당사자로서 소송을 직간접으로 지원해왔다.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 상공인회에서도 대학의 정상화 노력에 호응하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광양보건대학교에 지역 학생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광양보건대학교는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으로 2013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이 감사를 통해 법인 이사회가 허위로 회의록을 조작하고 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설립자의 횡령을 방조한 점이 확인되자 교육부는 2013.10.7.자로 전?현직 임원 전원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사회는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10.11.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동안 무려 16개월에 걸친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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