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유통행위 방지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순천시는 민속명절인 설을 맞이해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상품거래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2월 5일까지 설 대비 농축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상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등 모든 업소가 해당된다.

중점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해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의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전라남도 및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749-8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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