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순천지역구 선거운동이 구태정치로 청산되어야 할 패거리 정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경 순천시의회 E모 시의원이 같은 당 총선 후보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하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이에 순천경찰 E 시의원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의해 본인(후보자)또는 부인, 직계존속만이 명함을 배포 가능하며, 정당인, 정치인(시의원) 등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함 등을 배포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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