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신고 시 취득세 50% 감면혜택 받으세요

순천시는 자경농민과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의 악용 사례를 막고 감면혜택이 실제 자경농민에게 귀속되도록 한 번의 개정을 거쳐 시행중이다.

주요 내용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취득일 현재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하)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취득할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농민은 2년 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은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받은 귀농인은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

자경농민과 귀농인은 감면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감면제도 상담을 위해 세정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과 부과계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로 지난 5년간 순천시가 감면한 취득세는 3,849건에 2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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