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제공한 혐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행사 대표 A씨를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4·13 총선의 후보자 B씨와 같은 마을 출신이며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3월 말 경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B씨를 위해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자신과 지인의 여행사 관광버스 2대분 총 576천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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