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수면내시경 받다가 의식불명, 465일간 식물인간상태 후 사망

순천 S종합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유가족 측에서 1인 시위를 벌여 고인(망자)을 살려 줄 것을 요구해 병원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유가족에 따르면  “당뇨로 인해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12일 입원한 상태에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으려고 같은달 28일 대장수면내시경 진료를 받던중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465일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6일 새벽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멀쩡한 사람이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해 소송중에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병원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데 결과에 따라 조치 하겠다”며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1인 시위한 부분은 업무방해로 고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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