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안병호 기자] 순천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과 합동으로 양귀비, 대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과 6개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의 밀 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흡연(사용)사범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대마 재배지 및 밀 경작 우려지역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 경작 지역으로, 은폐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해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재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된 양귀비나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거나 밀 경작 및 밀매매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749-6831)나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729-4499) 또는 국번 없이 1301, 127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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