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시행
- 내년 6월 2일까지 산지 지목변경 가능

[여수/안병호 기자] 불법전용을 통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의 지목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30일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제도 시행으로 이달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목은 임야이나 오랫동안 논과 밭 등으로 이용돼 온 사실상 농지를 현실과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변경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산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나 현황도로가 없는 산지, 농지로 이용하다 방치돼 현재 수목과 잡풀이 있는 산지는 제외된다. 신청자가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이 불가하다.

지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시 허가민원과(061-659-4021)로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로 토지 이용이 합법화 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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