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운행 점검, 호객행위 단속 병행

[목포/남도방송] 목포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의 제도 조기정착 및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9개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동법 제12조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 및 택시구입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전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이번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시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시행 공고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벌점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장시간 운행 방지를 위해 업체 실태를 9~10월 중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단체 등에서 택시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1인1차제(속칭 독차제)는 택시업계의 구인난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운수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돼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시는 1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과로 및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를 시행했다. 하지만 법인택시 업계에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 형평성 문제, 종사자들의 1인1차 선호, 노사관계 불화시 제도 악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단속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시는 ‘운수종사자가 회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임의로 운행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우선 개별 운행기록계를 모니터링해 12시간 이상 운행자가 발견되면 업계 자체 교육실시 및 재발방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목포역 등에서 귀성객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택시 호객행위 등 법규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시운송업체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시간 운행방지, 호객행위 단속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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