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여수/안병호 기자] 여수고용노동지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직 사유 등 허위신고 ▲취업사실·근로제공·소득발생 등 미신고 하는 경우 등이다.

이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하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또는 제보는 여수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0), 우편, 팩스(0505-130-4034)로 접수가 가능하다.

여수지청은 2017년 8월 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44명을 적발해 총 1억 8천만원을 반환명령 하였다고 밝혔다.

류관훈 지역협력과장은 “부정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및 4대사회보험 연계시스템,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하여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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