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 비극 불러..

[순천/남도방송] 지난 7월6일 발생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사망자의 남편과 딸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단이 돼 범행을 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김회재 차장검사.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14일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어머니)와 동네주민 등을 숨지게 한 백(59)씨와 백 씨의 딸(26)을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 부녀는 지난 7월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59)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신 최 씨와 동네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최 모 씨(59.여)의 남편과 딸인 이들은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유지해오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최 씨와 갈등이 누적되고 최근 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는 등 복잡한 사생활까지 드러나 불화가 커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건이 미궁에 빠진 듯 하였으나 딸 백 모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6차례 잇따라 성폭행 당했다'며 이웃 주민 C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계기로 구속 송치된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녀의 관계를 의심해 살인공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을 이들 부녀가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돌리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그 부분을 철저히 추궁해 이 같은 범행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백 씨 부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지난 2일 현장검증에서도 범행의 전모를 그대로 재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시종일관 피의자들의 자백에만 의존했다는 점에서 부실 증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범행 동기만 있을 뿐 목격자 진술이나 지문, 족적, 메모 등 결정적인 증거는 물론, 청산가리의 정확한 구입과정과 전달 경위 등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백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며 "유일한 증거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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