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도의원, 전남 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

[전남/남도방송] 앞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와 의사상자 등은 전남 도립공원의 주차료 등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주차료를 50% 감면하고 의사사상자 등에 대하여는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도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라남도 내에 지정된 도립공원은 6개소에 면적이 272.437㎢로 조계산(순천), 두륜산(해남), 천관산(장흥), 무안갯벌, 신안갯벌, 벌교갯벌이다. 도립공원 입장료는 무료이고 주차료는 600원에서 4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시설사용료로 1억5천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이용재 의원은 “도립공원은 주민이 언제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처와 같은 곳이다”며 “조례개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되고 도립공원 이용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13일 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통해 의결된다.

한편, 이용재 의원은 지난 3월 「전라남도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고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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