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항고장 접수...본안소송 및 수사의뢰도 검토

광주은행이 “순천시 금고지정 심의가 부당하다”며 제출한 ‘금고약정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광주은행이 이에 불복해 항고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광주은행이 순천시 금고 지정 심사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문제삼아 법원에 낸 금고약정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지난 3일 기각했다.

그러나 광주은행은 5일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KEB하나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한데 대해 심사과정이 불공정하다면서 법원에 효력 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평가기준과 방식에 명백히 어긋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한 경우 수정을 금지하게 하면 오히려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평가표 정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은행은 항고와 더불어 본안소송과 수사의뢰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이 이처럼 법정공방을 벌이는데는 3년 전 하나은행에 순천시 금고를 내준 뒤 이번에도 탈락하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여기에 송종훅 광주은행장의 고향이 순천인데다 송 행장이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순천시 금고를 유치했던 자부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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