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29건, 2억 7,145만 원 보험 혜택 받아

광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기간은 2018년 1월 25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1년으로,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사고와 후유장애의 경우 8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입원위로금은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3,0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자전거 사고 등으로 329건, 2억 7,145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12년 31건 4,660만 원, 2013년 42건 5,330만 원, 2014년 63건 5,750만 원, 2015년 66건 5,905만 원, 2016년 74건 2,800만 원, 2017년 53건 2,700만 원 등이다.

강봉구 도로보수팀장은 “시는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지속적 유지보수와 자전거 대여소 설치 등을 통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탄소 녹색성장 광양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도로과(797-2837), 동부화재해상보험(주) (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무상수리와 점검을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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