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김재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 1월 5일 토론회를 통해, 우리 씨앗의 많은부분이 외국의 종자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 넘어갔으며 더 이상의 유출은 없어야 하고, 또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독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토종씨앗 보존․육성을 위한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순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순천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토종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지판 부착,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교육지원을 하기 위하여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번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각급 학교, 여성 근로자 30인 이상고용 사업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은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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