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서 개정

영세 어업인들의 숙원인 전남지역 낭장망 감척사업에 60억원이 확보돼 지역 어가의 수산물 생산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의회 윤문칠 의원은 오늘 "낭장망의 감척요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낭장만은 전국 1559틀 가운데 전남지역에 87.7%인 1351틀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여수 돌산과 횡간도, 화태도, 고흥 지역 등에 가장 많이 있다.

낭장망 어업은 바닷속에 자루그물을 사용해 조류에 회유하는 어류를 가두어 잡는 방식으로, 주로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을 잡을 때 사용됐던 전통 어로방식이다.

그러나 항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라져가는 추세다.

아울러서 국회에서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산업을 살리고 영세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대체어장, 출어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어선감척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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