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A씨 광주지검 장흥지청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지역 군수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군청 공무원 A씨를 19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2월경 ‘〇〇군수 자치단체장 역량평가 전국 1위’라는 제목의 글을 써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내에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탑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방 신문사 등 90개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도래하면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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