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받은 자원봉사자도 함께 고발 조치

전남도선관위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와 음식물을 먹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월경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 7명에게 9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B씨에게도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9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총 1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불러 선거관련성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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